[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서도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1일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택시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형승용과 11인 이상 13인 이하인 대형승합으로 구분 운영된다.
요금은 대형승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3km에 5000원, 이후 거리요금이 111m 당 200원이며,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여 대전시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대전에는 중형택시만 영업하고 있으나 이번 운영지침으로 택시업계의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진입장벽이 낮춰지게 되었고 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만 맞으면 쉽게 중형면허에서 대형면허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2월 초부터 대형승용택시 1대가 운행할 예정이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는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