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659일 만에 벗은 마스크 '변이 대란' 대책마련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하향하면서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2023.01.30 mironj19@newspim.com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난 2021년 4월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변경됐고 2022년 5월 2일부터는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그리고 2022년 9월 26일부터는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고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변수는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다. 이미 새해 첫 날부터 확진 논란이 된 '중국발 변이'는 전장유전체 분석에서 우려했던 신규 변이주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오히려 늘려가며 중국발 변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세 정점이 지났고 중국발 신종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항의성 자료를 이례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휩쓸고 간 후 크고 작은 유행들이 계속되면서 언제 끝날지 몰랐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중국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에 복수의 국제 통계사이트들은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 당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됐었지만 지난해 여름 100만으로 줄다가 겨울철에 접어들며 50만 명대로 줄고 있다며 유행의 폭과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전문가나 국가는 없다. 전 세계를 덮었던 유행의 크기만큼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동시에 번졌고 지난해 증감염 속도가 것잡을 수 없이 빨라진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각국은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확산세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에서 풍토병화로 정착되며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크기와 폭이 줄고 확산 상황이 각국의 문화와 기후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여짐에 따라 변이가 조금씩 다른 풍토병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 추이는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로 중국을 들고 있다. 팬데믹 3년차에 아직도 국민을 속이고 정보를 차단해 가둬놓으면 된다는 식의 아마추어 방역정책에 근거도 없는 '제로 코로나' 문구만 그럴듯한 가짜 정책은 결국 확진자가 폭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약 27개월만에 확진자수,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등에 의료대응 역량까지 여유로운 모습을 되찾는 등 여러 통계를 감안할 때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보는 정책에 놓여졌다. 물론 감염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에 맞게 설정된 면역체계이다보니 중국발 변이 등 또 어디에선가 닥칠 새로운 변이의 도발에서는 전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우려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공공방역 및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지난 3년간 경험했듯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무서운 존재인만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는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한 방역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의 중요성을 국민모두가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나 개인이 숙지해야 할 방역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거나 전파하는 곳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벌써 '제2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려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호흡기 전파 병원균 및 접촉성 병원균에 대한 방역의 기본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밀폐된 실내공간의 분사식 소독인데 코로나 발생 초기 활발했던 분무식 방역은 고작 1년도 채 되지 않아 멈춰야 했다.

그 이유는 방역소독제의 유독성으로 우리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밀폐된 공간, 즉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머무는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도 상가와 철도 및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학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밀폐된 공간에 존재할 바이러스를 사멸하기 위한 소독을 우리는 '공공방역'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공방역이 이루어져야만 사실상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공공방역(다중이용시설 방역)에서 지켜져야 하는 몇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실내의 천장을 향해 분사하고 벽면 및 각 시설물에 대해 분사해야 한다.

또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사물의 부분은 특히 자주 분사하고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기구 외에도 개인용품 즉, 마스크, 의류, 신발, 가방, 핸드폰 등도 분사해 소독하는 것이 공공방역의 기본이다.

각 개인의 손이나 얼굴에 대한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소독하는 물질이나 제품은 방역소독제와는 다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다르다.

이 또한 유독성 여부와 관계가 있다. 더구나 환경부가 관리하는 소독방역제 5대 물질과 식약처가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의약외품 소독제 5대 물질은 사실 같은 물질이지만 같이 해석되서는 안되도록 되어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의 방역소독 문제를 살펴보면 발생 초기에는 정부의 공공방역이라며 여기저기 분사식 소독을 강행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뿌려지다 어느 순간 뿌리지 말고 소독제를 천에 묻혀 닦고 마른 후 다시 마른 천으로 다시 닦고 이를 일정시간 환기시키라는 시행령을 권고했다. 방역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방역지침이라며 무시했다.

그렇다면 왜 1년을 넘게 전국에 뿌려진 간단하고 편리한 소독방식에서 굳이 방역지침 개선이라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조급하게 분사금지이니 닦고 환기시킬 것을 권고했는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소독물질을 승인하는 공공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방역지침이라며 슬며시 바꿨다.

이유는 간단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당시 1년을 넘게 뿌려진 방역소독제 물질인 '5대 소독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알코올)'은 유독성이 강한 물질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호흡 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 발생 초기 밀폐된 공간인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경부 승인제품인 염소화합물 등을 분사하며 방역소독 작업을 하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질본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5대 물질만을 사용해 방역소독을 강요했고 조달청과 전국 보건소 그리고 전국 방역업체에게 이에 대한 방역지침을 내려 방역소독을 강요했음이 드러났다.

이런 환경부가 5대 물질은 독성물질로 위험하니 뿌리지 말고 천에 묻혀 닦고 환기시키라며 사실상 불가능한 지침서를 공지하면서 '분사금지'가 아닌 여기서도 '권고'라고 발표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기자는 지난해 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5개국가의 현지 방역소독에 대해 취재를 한 바 있다. 당시 확인결과 그 어느곳에서도 인체에 직접 접촉 되거나 호흡될 수 있는 독성물질을 공공방역(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뿌리는 소독 방역은 없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체에 유독성이 있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 소독제를 지난 3년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가 지정한 승인물질인 5대물질은 어떠한 안전성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년간 독극물을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뿌려진 것이다.

앞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17년이나 지난 뒤 수 천명의 사망자와 수 십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되지 않도록 단순히 제도개선에서 멈출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해 향후에라도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사진
"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