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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용보증기금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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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장 승진

▲ 리스크관리실 오영권 ▲ 비서실 김종수 ▲ 홍보실 황재규

◇ 지점장 승진

▲ 강서 정희주 ▲ 구미 신용섭 ▲ 대구혁신 이동호 ▲ 동대문 황의구 ▲ 동래 반기정 ▲ 부천 이철 ▲ 사하 구주완 ▲ 양재 전승민 ▲ 창원 안정열 ▲ 천안 양정일 ▲ 투자금융센터 이상옥 ▲ 포항 김현익

◇ 본부장 전보

▲ 경기영업본부 조준우 ▲ 서울동부영업본부 문영표 ▲ 서울서부영업본부 유광희 ▲ 자본시장영업본부 이정윤 ▲ 호남영업본부 김승환

◇ 부서장 전보

▲ ICT전략부 최한중 ▲ 감사실 김진도 ▲ 경영기획부 김승관 ▲ 고객지원부 유동현 ▲ 기업개선부 강현구 ▲ 미래전략실 임효진 ▲ 빅데이터부 김후정 ▲ 업무지원부 유춘광 ▲ 인재경영부 정현호 ▲ 인프라보증부 유훈석 ▲ 플랫폼금융부 조현영 ▲ 감사실 감사부장 김흥일 ▲ 감사실 감사부장 박영주 ▲ 감사실 감사부장 허일영

◇ 지점장 전보

▲ 강남재기지원단 강희석 ▲ 강동 이동경 ▲ 경기광주 백정일 ▲ 경기스타트업 이성재 ▲ 경기신용보험센터 장문수 ▲ 경남재기지원단 박성국 ▲ 경산 오기재 ▲ 경주 정화섭 ▲ 고양재기지원단 박만진 ▲ 광주 전홍렬 ▲ 광주스타트업 노동현 ▲ 광주재기지원단 김덕곤 ▲ 광주첨단 김명섭 ▲ 광진 오세권 ▲ 군산 홍일택 ▲ 군포 이철하 ▲ 김포 황현귀 ▲ 김해중앙 최정규 ▲ 남동 김정열 ▲ 남양주 심행주 ▲ 대구서 류길하 ▲ 대구스타트업 이종구 ▲ 대전 허영재 ▲ 대전스타트업 최태진 ▲ 대전중앙 강영철 ▲ 동대문재기지원단 이상우 ▲ 동해 전성옥 ▲ 마산 유희준 ▲ 마포 곽영남 ▲ 마포재기지원단 이인수 ▲ 마포청년스타트업 임장순 ▲ 목포 문일재 ▲ 반월 김준성 ▲ 보령 고지호 ▲ 부산 김성원 ▲ 부산스타트업 강종신 ▲ 부산신용보험센터 배효경 ▲ 부산재기지원단 정동일 ▲ 부평 박상봉 ▲ 사상 김동원 ▲ 서부신용보험1센터 안미경 ▲ 서산 한상우 ▲ 서울동부스타트업 최수영 ▲ 서울서부스타트업 유성근 ▲ 성남 황찬득 ▲ 성서 강기철 ▲ 송파 서주호 ▲ 수원재기지원단 임유훈 ▲ 시흥 공진수 ▲ 아산 전재훈 ▲ 안동 김선옥 ▲ 여수 윤석중 ▲ 영등포 이인수 ▲ 영등포재기지원단 육미숙 ▲ 영주 이인규 ▲ 울산스타트업 서상원 ▲ 원주 이우철 ▲ 유동화보증센터 김은희 ▲ 이천 권석찬 ▲ 익산 조선익 ▲ 인천 박성모 ▲ 인천스타트업 권성길 ▲ 인천신용보험센터 임택규 ▲ 인천재기지원단 원종환 ▲ 전문심사센터 정기호 ▲ 전주 김정목 ▲ 전주서 양용준 ▲ 지식재산금융센터 조준기 ▲ 진주 임현수 ▲ 청주 박건철 ▲ 춘천 권혁일 ▲ 충주 김혁민 ▲ 칠곡 송철의 ▲ 테헤란로 전춘형 ▲ 통영 정완섭 ▲ 파주 우병관 ▲ 포천 길기남 ▲ 하남 허정태 ▲ 화성서 오수경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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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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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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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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