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주변 만류에도 檢 재출석...지도부는 추후 스텝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아무 잘못 없는데…또 오라니 가겠다"
野 "檢 소환, 다음부턴 응하지 말아야"…'반대 기류' 형성
설 직후, 본격 '민생행보·장외투쟁' 고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지도부 내 고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검찰의 압박 수위가 점차 거세지면서 앞으로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도부 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걸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 "李 검찰 출석, 만류했지만…'정면돌파' 의중 강해"

검찰은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단 6일 만에 또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출석에 응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 대표의 출석 결정은 당과 사전에 상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게 지도부 입장이다. 실제로 이 대표의 출석 발언 당시 함께 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석은 (이 대표) 혼자 결정하신 거 같다. 비공개 최고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 본인 생각은 그러하시더라도 지도부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 저희도 긴급하게 회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 대표의 갑작스런 출석 방침에 당황스런 기색을 표한 셈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지난 18일 이 대표의 입장 발표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체로 의원들은 검찰의 소환 요구는 정치탄압을 위한 부당한 망신주기이므로 응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던 바다.

앞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 결정 또한 지도부 의견보단 이 대표 자신의 의중이 강했던 걸로 알려졌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당시 기자에게 "(이 대표) 본인이 결백하기 때문에 출석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도부들은 이재명 개인이 아닌 당 대표 위치로서 검찰 출석을 더욱 숙고해야 한다며 만류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원래부터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중이 강했다"며 "앞으로 계속되는 소환조사에 매번 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01.18 pangbin@newspim.com

◆ 쌍방울·백현동 등 남은 '사법리스크'에 지도부는 '고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검찰의 공세는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 걸로 보인다. 현재 검찰이 소환 통보한 성남FC·대장동 의혹 문제 외에도 ▲변호사비 대납 및 쌍방울 전환사채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 남아있다.

향후 대응방침을 두고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계속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이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집고 나온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장동의 경우 본인이 특검까지 받겠다고 했던 사안이라 검찰 출석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지도부 모두 예외 없이 곤란하단 식"이라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 다른 이 대표 측근도 마찬가지로 "두 번 정도야 이재명 개인 의견을 당이 존중했지만, 이제부턴 이 대표가 본인 의지를 접어야 할 거다. 지도부 모두 다음 출석 요구 때부턴 강력하게 제재할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맞대응으로 '장외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최근 이 대표는 현장 일정을 대폭 늘리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8일 광주를 찾아 "함께 싸워야 한다"고 호소한 것을 기점으로 부산·인천 등을 순회하며 광폭 민생행보를 펼쳤다.

이같은 행보 이면에는 검찰 소환 조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생을 살피겠단 전략이 깔린 걸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선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기 위해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일정이 검토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