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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전국서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1:00

인근 특·광역시 환승 없이 이동 가능…공급도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이 전국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되고 운행 범위도 넓어진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도시지역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사진. [자료=서울시]

우선 지자체별로 다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요일과 관계 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만 24시간 운영해왔다.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 등으로 확대된다. 포천에서 도봉구로 간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의정부를 거쳐 2번 환승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갈아탈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휠체어 미사용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 수인 반면 이용 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 기준과 동일하게 이용 대상자를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는 해당 시·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할 때만 관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현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전국 161개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약 320대 추가 확보 및 운행 이 가능해진다.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접수 및 배차도 가능해진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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