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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년간 신규 취역한 군함, 우리나라 해군 전체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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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만톤, 지난해 17만톤 취역
우리나라 해군 총톤수는 26만톤
美 매체 "인도태평양 해군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져"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취역한 주요 해군 군함이 총톤수 규모에서 우리나라 전체 해군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에 취역(실전배치)한 군함으로는 055형 대형 구축함 3척, 052D형 중대형 구축함 4척, 075급 강습상륙함 1척, 054A급 호위함 1척 등 모두 9척이며, 이들 군함의 배수량 합계(총톤수)는 11만톤에 달한다고 시나닷컴이 29일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중국 인민해방군에 취역한 군함은 055형 대형구축함 3척, 052D형 중대형 구축함 6척, 075형 강습상륙함 2척, 094형 핵추진잠수함 1척 등으로 총톤수가 17만톤이었다. 지난해와 올해에만 무려 28만톤의 군함이 취역한 셈.

우리나라 해군 군함의 전체 총톤수(2021년 일본 방위백서)가 26만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중국이 2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해군을 능가하는 군함을 취역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8만톤은 일본 해상자위대 총톤수(51만톤)의 54.9%에 해당한다. 2020년 기준 중국 해군의 총톤수는 212만톤이었다. 

매체는 기사에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최첨단 군함을 건조해 취역시키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대양해군 육성을 꾀하는 중국 당국의 의지와 함께 강한 조선업 경쟁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인 4193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중에서 중국이 49%를 점유했다. 우리나라가 점유율 37%로 그 뒤를 이었다.  

052D 구축함인 바오터우함의 미사일 발사 훈련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올해 취역한 중국의 군함 중 1만2500톤급 055형 대형 구축함은 우시(無錫)함, 옌안함(延安), 쭌이(遵義)함 3척이었다. 이들은 함대공, 함대함, 함대지 미사일과 대잠어뢰를 장착하고 있다. 대형 레이더로 400km 거리의 위협목표를 식별해낼 수 있다. 사거리 1000~1500km로 추정되는 YJ(잉지, 鷹擊)-21 대함미사일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항모편대 공격도 가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500톤급 052D형 중대형 구축함은 바오터우(包頭)함, 사오싱(紹興)함, 자오줘(焦作)함, 리수이(麗水)함 등 4척이 취역했다. 052D형 구축함은 055형 구축함에 비해 규모가 작고, 공격능력이 제한적이지만, 기동력과 방공능력이 강하다. 055 구축함과 함께 다양한 작전 구사가 가능하다. 

또한 4만톤 규모 075급 강습상륙함인 안후이(安徽)함도 올해 취역했다. 20대의 헬기와 상륙정, 장갑차 등 상륙작전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000톤 규모 054A급 호위함인 쯔양(資陽)함도 올해 취역했다. 중국판 사드(THAAD) 미사일로 불리는 훙치(紅旗)-16을 탑재했다. 이 호위함은 항모편대에서 정찰이나 후방호위를 맡는다.

052C형 구축함인 지난함 훈련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지역 해군력에서 미국이 중국에 양과 질 모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340척으로 292척을 보유한 미국 해군보다 많으며, 공군의 지원을 받고 있고 각종 탄도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알렉산더 그레이의 발언을 인용해 "'양'의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 '질'의 문제가 된다. 중국은 양적으로 막대한 위력을 구축했다. 이는 원칙적인 억지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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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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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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