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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지역특화형 비자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34

저고위-기재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 마련...내년부터 본격화
육아휴직 최대 1.5년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과학·기술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귀화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체계적 이민정책을 도입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응에 나선다. 

또 경력단절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고숙련 외국인 등을 적극 활용해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경제활동인구 확충...여성·고령자·외국인 적극 활용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이다.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추진방안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우선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159개의 새일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취업지원·직업훈련 등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새일센터 내 경력단절 전담팀을 확대하고, 지역밀착형 미래유망 직종 훈련과정도 운영한다.   

이달 중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노력도 꾀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최대 3일인 난임치료휴가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을 상향(만 8세→12세 이하)하고,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도 마련한다.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확대(1→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등도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12월 육아휴직 제도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자녀연령 상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권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현재 1회) 완화 검토 등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개편해 퇴직예정자 대상 고용서비스도 다양화한다. 또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창업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구간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효과성도 높여나간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인력 활용도 높인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과학·기술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본격시행한다. 또 당장 내년부터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음식점업·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동포취업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도 11만명으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 사업장별 허용인원(5~40명) 및 노동시장테스트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 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계적 이민정책도 수립한다. 당장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법무부)'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또 체계적이민정책연구회(가칭) 설립, 이민정책연구원 기능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 국민에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재편 및 성과평가 내실화도 꾀한다. 반도체·디지털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대학의 기능을 평생교육·창업교육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교육자원 효율화 및 구조개편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자원 효율화 및 구조개편도 꾀한다.

당장 내년 1분기 중 학령인구 감소, 미래 교육수요,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중기('24~'27)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한다. 사립대학 구조개혁(경영개선·퇴로마련 등)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대학 평가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11조2000억원)'를 운용하고, 향후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효율화 노력도 지속한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내년부터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간부(소위·하사) 임용연령 상한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등 인력충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등 모집병을 확대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병력구조 개편도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지역소멸에 대비해 내년부터 당장 도심융합특구·기업혁신파크 조성 및 분권협약 제도 도입 등 메가시티 중심 경제협력권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외 외국인·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인구감소·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현재 최대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에서, 최대 10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및 사업전환 시 취득세·재산세 특례도 부여한다.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의료·주거·물품 등 신(新)수요 고령친화산업과 로봇·바이오 등 저출산·고령화시대 유망산업 육성, 제조업·서비스업 등 기존산업 자동화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대표적으로 내년 중 개인의료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기반 서비스·제품 규제개선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을 제정한다. 2027년까지 무장애 설계 적용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 5000호도 공급한다. 

이 외에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횟수 확대(연 1회→연 4회), 큰 글씨 제품·어플리케이션 등 고령친화제품 생산·개발 지원도 지속한다. 문화예술·여행·생활체육 등 고령자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 및 고령자 평생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당장 내년 상반기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1'을 수립한다. 핵심부품·소프트웨어(SW) 자립화, 안전로봇 등 기술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내년 중 중소기업 제조현장 자동화(스마트공장) 지원 및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발굴을 통한 신(新)제조서비스 추진계획도 마련한다. 돌봄·재활 등 돌봄로봇 실증·보급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서빙로봇 등 서비스분야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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