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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혁신펀드 1조원 확대…소액후불결제 할부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7:33

금융위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핀테크 기업 지속 성장 및 기업금융 역량 제고 지원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 및 소액후불결제 할부 허용 등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펀드의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지원센터‧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핀테크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여력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또,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핀테크 지원기관(14곳)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업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초기기업에게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에 참여하도록 하고 인력공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대학과 연계한 창업과정을 확대해 인력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 및 현지정보 지원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을 개발하고,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 정보와 해외 인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집적하여 추천한다.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새로운 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하고,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규제를 선진화하는 방안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고,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서면안건인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영업여건을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한다.

또,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오픈뱅킹 참여업권을 보험사, 할부금융사로 확대하고, 보안인증(ISMS) 취득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담 책임자,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오는 23일에는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26일에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27일에는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정책 및 규제에도 획기적인 사고의 혁신을 통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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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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