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7‧10 부동산 대책' 악용해 오피스텔 등 19억원 챙긴 일당, 항소심 징역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받았으나 항소심서 뒤집혀
"실질 피해 없어도 기망했다면 사기"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악용해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그 전세차익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B(50)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57)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D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으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 등으로 급매물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부터 해당 매물을 인수해 매물과 전세금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깡통전세' 오피스텔 등을 물색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지급 받았다.

경우에 따라 인수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을 기망해 18억4100만원 상당의 빌라 1채 및 오피스텔 16채와 전세금 차액 1억 81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중 C씨의 경우 2021년 2월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단독범행을 저질러 매매대금 1억2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1채와 전세금 차액 1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C씨는 범행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1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D씨에게 "회사를 인수하는데 명의를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계좌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이후 C씨는 소유권을 D씨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도인들이 피고인들에게 급하게 매도를 하며 손해를 스스로 감수했으며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판단해 A씨와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대망을 기망해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복해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편취한 전세차익금의 합계액수가 커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편취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 및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B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C씨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C씨는 단독으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B씨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 계획을 제안했으며 C씨는 업무상배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