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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화재·결함 은폐' BMW코리아 공판 시작...증거자료 채택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5:46

EGR장치 불량 결함 알고도 은폐한 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보충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7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미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거친 만큼 이날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양측이 동의한 증거들은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인단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보충 의견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기로 했다.

BMW코리아 측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차의 '자동차 리콜 의무' 위헌법률심판을 언급하며 본 사건에 적용된 자동차관리법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사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연쇄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은 BMW코리아가 리콜(결함 시정)을 시작한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이번 리콜에 포함되는 차량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구형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를 장착한 520d, 320d, 640d, X4 등 42개 모델 10만6317대로,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규모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 5월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과 함께 기소된 이들은 BMW코리아의 자동차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비롯해 기술분석 등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부장 및 직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Exhaust Gas Recirculation·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으로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EGR 불량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BMW코리아는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BMW코리아는 과학적, 기술적 원인 분석을 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함을 은폐할 수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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