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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정과제 맞춤형 조직개편…3실체제 전환하고 동물복지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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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농업혁신정책실 전환해 3실 체제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관련 업무 통폐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조직개편에 나섰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바꿔 3실 체제로 전환하고, 급증하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감안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 조직 개편안은 ①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②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③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참고).

우선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해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했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하도록 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06 dream@newspim.com

또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해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하도록 했다.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局) 단위 조직도 손질했다.

우선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해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을 기능 개편(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변경)과 함께 정책 선도·조정역량 제고를 위해 농업혁신정책실의 주무국으로 편제했다.

또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도 보강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농촌 중장기 대책 및 의제(아젠다) 설정 기능은 농촌정책과로 일원화했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더불어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술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했다(아래 그림 참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06 dream@newspim.com

그밖에 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조직)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해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했다.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과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 기능도 조정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면서 "직제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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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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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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