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 지급 중단...업무개시명령거부 사법처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물연대 운송거부 10일간 3조 200억원 물류 차질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단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는 정부로 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을 1년간 받지 못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은 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하는 조치로 국회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한 처벌 방침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사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천L(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금을 중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된 이후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만큼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운송거부 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를 비롯한 업종에서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린다.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도 운영한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