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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미분양 확산'에 고민 커진 서재환 금호건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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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환 사장 부임 이후 영업이익 첫 역성장
원자잿값 상승과 원가관리 부진에 원가율 업계 최고
미분양 확산과 PF 우발채무 리스크도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실적 악화에 빠진 금호건설이 최근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잇달아 미달 사태를 맞아 재무구조 개선에 빨간불이 커졌다.

원자잿값 급등에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매출원가율이 대폭 증가했다. 원자잿값 폭등이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지만 이 비율이 업계 최고 수준이란 점에서 원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가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 실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대거 확산하는 것도 내년 실적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 원자잿값 상승과 원가관리 부진에 영업이익 '뚝'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이 미분양 확산과 실적부진으로 '이중고'에 빠지자 서재환 사장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금호건설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510억원으로 전년동기(917억원) 대비 44.3% 급감했다.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매출원가가 늘어 매출 총이익이 30.8% 감소했다. 여기에 판매·관리비를 줄이지 못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매출원가 상승이 영업이익 감소에 주범으로 꼽힌다. 이 회사의 3분기 매출원가율은 92.8%로 전년동기(89.7%) 대비 3.1%p 상승했다. 1000억원짜리 공사에 원가를 제외하고 회사에 들어온 매출총이익이 72억원에 불과했다. 매출원가율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높은 현대건설이 92.4%를 기록했고 GS건설 88.8% 대우건설 87.8%, DL이앤씨 87.2% 수준이다.

원가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3분기 하락했던 철근 원재료인 국내외 고철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고, 올해만 13% 상승한 레미콘 원자재인 시멘트 및 운반비가 4분기 추가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실적이 부진한 것도 풀어야할 숙제다. 지난달 분양한 울산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는 398가구 모집에 지원자가 72명이 지원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0.18대 1에 불과했다. 지난 9월 공급한 충북 '옥천역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499가구 모집에 136명이 신청에 그쳤다. 청약률이 저조하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아 미분양을 완전히 털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사만 담당하는 단순 도급사업이라도 계약금, 중도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긴다.

◆ 부동산 PF 시장 냉각에 주택사업 확대 불투명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냉각되면서 건설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도 불안요소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호건설의 PF 우발채무 금액은 7500억원 안팎이다. 연대보증과 채무인수, 자금보충을 포함한 금액으로 차환 및 만기 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부분을 보유 자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공기업 회사채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신용도가 투자적격 중 최하단인 BBB-라는 점에서 최근 금융권의 자금경색 환경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금호건설은 올해 서재환 사장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역성장이 예상된다. 2016년 7월 사장에 오른 서 사장은 건설업계의 장수 CEO로 꼽힌다. 그동안 외형과 내실을 다지는 성과가 있었다. 2017년 연간 영업이익 311억원에서 이듬해 423억원, 2019년 555억원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116억원으로 서 사장 부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예상치가 717억원으로 하락했다. 회사측은 내년도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원자잿값 고공행진, 미분양 확산 등이 이어지면 전망치를 밑돌 공산도 크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PF시장 불안으로 채권시장의 자금흐름이 막히는 '돈맥경화'가 본격화하고 있어 중견건설사의 신규 사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금호건설의 PF 우발채무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매출원가 관리, 주택사업 확대, 신사업 확장 등이 이뤄져야 본격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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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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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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