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검찰이 국내 코인 발행사 2곳이 법인 명의 계좌로 코인을 직접 사고파는 등 자전 거래로 가격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뢰로 국내 L코인과 M코인을 만들어 지난해 3월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자신들이 만든 코인을 직접 사고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코인은 지난해 3월 1500원에 상장해 한 달 만에 가격이 4배 가까이 폭등해 6990원에 거래됐다. L코인은 1년간 총 94만건이 거래됐는데 이 가운데 75만건이 발행사가 직접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상장한 M코인도 가격이 50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1원대로 내려앉았다. 상장 후 1년 동안 100만건이 거래됐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64만건이 자전거래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발행사가 코인을 상장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와 유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가상화폐 사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9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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