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남지역 시장·군수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 1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9일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월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1.06.08 kh10890@newspim.com |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올해 3월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배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실적을 과장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박 시장 배우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당선 다음 날 곡성군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보답성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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