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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내년 3월까지 수도권·부산·대구서 노후차량 운행제한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10

작년보다 미세먼지 감축량 10% 늘려
석탄발전 줄이고 대기오염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이 시행된다.

◆ 작년 감축량보다 최대 10% 더 줄이는 게 목표

환경부는 작년 실시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를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세웠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감축 규모가 큰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을 제시한 만큼 미세먼지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약 9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11.10 kilroy023@newpsim.com

우선 환경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다.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과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도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당초 환경부는 수도권에서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는데, 이를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에서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할증된다. 차량 이용 줄이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행거리가 서울 지역 평균의 절반인 1850km 이하인 차주들은 특별포인트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의 불법 배출과 공회전도 단속한다.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벌인다. 건설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도 강화한다.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도 시행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 공기업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대기오염물질 감시 장치 확대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으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사전 준비와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 2022.11.09 photo@newspim.com

이 기간 동안 공기업 석탄발전 8∼14기도 가동이 정지된다.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선 전국 350개 대형 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행 상황은 지방관서가 관리한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장치도 드론, 측정차량 외에 분광장치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 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도 점검한다.

영농 폐비닐의 수거 보상 국고지원도 1kg당 10원에서 1kg당 20원으로 증액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도 늘린다. 건설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도 계속 점검한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야외 작업자에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마스크 보급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중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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