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과기부·산업부, 인공촉각·나노인증 등 10대 나노기술 선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2 나노융합성과전 통해 10대 기술 발표
내년 초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 마련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유망한 10대 나노기술이 선정됐다. 나노기술을 활용해 신성장 동력을 끌어낼 것으로도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신사역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2 나노융합성과전'을 열었다.

이날 성과전에서 과기부와 산업부는 올해 선정된 '10대 나노기술'을 소개했다. 

인공촉각 시스템 기술 설명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24 biggerthanseoul@newspim.com

10 나노기술을 보면, 인간과 유사한 감각을 구현할 수 있는 나노소재 기반 인공 촉각 시스템 기술이 꼽혔다. 압력·진동 등 복합적인 감각을 생성할 수 있는 나노입자를 포함해 유연한 전자 피부와 실제 신경패턴 기반의 신호 전달 시스템을 결합한 인공 촉각 구현 시스템이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나노촉매 기반 e-Chemical 제조 기술은 나노 촉매 및 이에 맞는 전기화학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 전환 효율 및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향상시키는 탄소 중립 기술이다.

불순물 충돌 없는 차세대 초고속 반도체소자 기술은 원자층 두께 반도체에서 불순물(impurity)과 수송자(carrier)의 상호충돌을 없애는 독창적인 도핑법 개발을 통해 나노 트랜지스터에서 이동도 저하가 없는 초고속 전자소자 제조 기술이다.

구리 산화 작동원리 규명 및 녹슬지 않는 초평탄 구리박막성장 기술은 구리가 산화되는 원인을 실험과 이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밝히고, 원자 한층(0.2 nm)의 표면 거칠기을 갖는 초평탄 구리 박막을 실제 구현해 수년이 지나도 산화되지 않게 하는 기술이다.

그린 수소 생산용 광전극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생체모방형 하이드로젤 보호 기술은 나노그물망 형태의 하이드로젤 보호막 도입을 통해 광전극의 부식과 촉매의 탈착을 동시에 억제, 소자의 우수한 효율을 유지하면서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보호 기술이다.

나노스케일 계면 제어를 통해 장시간 높은 효율로 전기 생산이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내 나노미터 수준의 두께를 가진 표면 결함 치료 신소재 층 도입을 통해 태양전지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정품 인증이 가능한 보안기술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24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세한 나노패턴과 빛을 이용해 단 3초 만에 정품 인증이 가능한 보안 기술은 나노임프린트 공정기술을 통해 DOE(Diffraction Optical Element) 패턴을 도입한 소재(대면적 필름)를 활용해 기존 보안솔루션 대비 더 간편한 정품 인증 기술로 꼽힌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표적유전자 검출이 가능한 나노반도체 융합 Digital Real-Time PCR 기술은 바이오 친화적으로 표면처리된 2만여개의 나노웰 구조물 및 금속산화막반도체(CMOS) 포토센서 반도체 융합을 통해 초저농도에서도 민감하게 실시간으로 정량화된 진단이 가능한 체외진단 기술이다.

나노 신소재를 적용한 세계 최초 마이크로 LED 동시 전사 접합 기술은 신규 개발한 나노 신소재를 적용해 마이크로 LED의 전사 공정과 접합 공정을 한 번에 수행하며 5단계 이상 소요되던 불량 화소 수리 공정을 2단계로 단축한 기술이다.

세계 최초 탄소나노튜브 분산 기술 기반의 연료전지 분리판, 수전해 전극판 제조 기술은 기존 흑연중심의 탄소복합체 및 금속기반 분리판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소나노튜브 분산 기술을 적용, 전기전도도 및 기계적 물성을 향상할 뿐더러 원소재 생산, 분산, 전극 가공, 스택 조립까지 통합기술로 품질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기술이다.

구혁채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기술은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반기술이자 파급력이 큰 범용기술로서 국가적 현안인 소부장·반도체 산업과도 전방위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분야"라며 "내년 초 수립 예정인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를 통해 나노 연구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계최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