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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트위터 복귀, 머스크·공화당 모두에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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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조정위원회 안 거치고 머스크 독단 결정"
트위터 '오너 리스크'에 광고주 추가 이탈 위험도
고심에 빠진 트럼프...민주당은 오히려 그의 복귀 원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정지된지 22개월 만에 풀렸다. 

트위터 인수로 '새 주인'이 된 일론 머스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계정 복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24시간 동안 트위터에 올렸고, 1500만여명의 응답 결과 51.8%가 트럼프 복귀에 찬성했다. 

그로부터 다음날 머스크는 "트럼프의 계정을 복원할 것"이라며 라틴어로 "민심은 천심(vox populi, vox dei)"이라고 트윗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게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 복원 여부 묻는 설문조사. [사진=트위터]

트럼프의 계정이 복구되자 트위터리언들의 반응이 뜨겁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19일 밤 10시(한국시간 20일 낮 12시) 기준 약 10만명의 트위터리언들이 트럼프 계정을 신규 팔로우했다. 

트럼프가 계정을 정지당하기 전인 지난해 1월 8일까지만 해도 그의 팔로워는 총 8800만여명. 계정 정지 조치에 팔로워들이 빠지면서 현재는 8727만명이다. 트럼프의 복귀 소식에 지난해 1월 9일자 그의 마지막 트윗에는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일론, 고맙다. 표현의 자유가 승리했다" "당신을 다시 팔로우했다" 등의 리트윗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자신은 트위터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며 자신이 소유한 '트루스 소셜'에 남겠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대인 연합(RJC)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복귀 관련 질문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며 "트위터에 문제가 많다. 그들은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작금의 문제는 심각하다"며 머스크의 인수로 광고주 이탈 등 트위터가 최근 직면한 경영난을 언급했다. 

◆ 2024 대선 출마 선언한 트럼프..."안 돌아오고 배길까" 

트럼프의 뜻은 완강해보여도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그가 정말 트위터에 복귀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냐는 게 주요 외신들의 반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는 트위터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최근 밝혔는데 대중의 관심이 필요한 때에 이런 입장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미국 정치외교 잡지 디애틀랜틱은 머스크와 트럼프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며 "자신만 생각할 줄 아는 두 명의 부유한 남성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관심을 쫓고 있다"며 이른바 '관종끼'가 있다고 저격했다. 이는 트럼프가 언젠가 트윗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바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글로 해석된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06 nylee54@newspim.com

CNN은 트럼프의 트위터 복귀가 기정사실이라는 듯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어 얼마나 자주 트윗할지는 미지수"라며 "그의 트윗 파급력은 대통령 임기 때보다 덜할 것 같지만 그가 트윗만 한다면 무시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뜩이나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은 비주류 SNS란 이미지가 커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0월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약 27%가 트루스소셜에 대해 들어봤다고 답했으며, 이 중 "트루스 소셜로 새로운 소식을 챙겨본다"고 응답한 실사용자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신규 팔로워를 늘리는 데 애를 먹는 소형 소셜미디어에 계속 충성할 수 있을까. 머스크의 인수로 트럼프에게 새로운 시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트위터, 커지는 '오너 리스크'...광고주 더 빠질 수도 

트위터 매출의 약 90%는 광고 수입에서 온다. 그러나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겠다고 선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콘텐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광고주들의 잇따라 유료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백화점 메이시스,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그룹, 제너럴모터스(GM), 아우디, 제약사 화이자 등 유수의 기업이 트위터와 광고 계약을 끊었는데 이는 '1.6 의회 폭동' 사건에 관련된 트럼프의 복귀가 또 다른 폭력사태를 야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될까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머스크가 광고주 이탈로 빠진 수익을 메우려 이달초 야심차게 내놓은 유료 계정 구독 서비스 '트위터 블루'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월 7.99달러의 구독료만 내면 계정명 옆에 파란 체크 표시를 달아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정치인과 유명인, 공공기관과 기업 공식 계정 등에만 표시된 파란 체크인데 이제 월 구독료만 내면 누구나 파란 체크를 달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사칭한 트위터 유료 서비스 계정. 프로필에는 "내가 9/11 테러를 저질렀던 거라면 어쩔래"라고 적혀 있다. [사진=트위터]

그러다 최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사칭한 유료 회원이 "이라크인들을 죽였을 때가 그립다"는 혐오성 발언을 올려 파문이 일었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사칭한 파란 체크 표시 계정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무료 배포하겠다"고 써 제약사 측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머스크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잠정 중단, 신원 확인 및 계정 인증 절차를 철저히 해 오는 29일 다시 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보보안 책임자, 개인정보 책임자, 준법감시 책임자 등 관련 임원들이 줄줄이 사임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증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오너 리스크'는 커져만 가는데 트럼프의 계정 복원이 새로운 논란을 점화하고 있다. CNN은 "머스크는 광고주와 유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분명히 모든 정책은 콘텐츠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었다. 트럼프 등 영구정지된 계정이 복구됐을 때 위원회를 거쳤다는 징후는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머스크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트럼프 계정을 복구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광고주 이탈을 불러올 또 다른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오히려 트럼프 복귀 원하는 민주당..."지지층 결집 효과 기대"

트럼프의 트위터 복귀를 원하는 곳은 친정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일 것이라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정치 전문 기자 조슈아 그린은 말한다. 

그는 지난달 31일 쓴 사설에서 "트럼프를 트위터에 다시 들이는 것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통합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선거 전략가 리암 도너번도 "선거의 최대 변수는 호랑이가 케이지 밖으로 탈출하게 두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트위터 복귀는 민주당의 운기를 가득 채울 일종의 '블랙 스완'(black swan·예측 밖의 일이 발생시 큰 충격을 동반할)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여론은 어떨까.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 5월 13~16일 등록 유권자 2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 복원 여부는 당파적으로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77%는 "영구정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공화당 지지층의 72%는 "애초에 정지돼선 안 됐다"고 생각했다. 

앞서 트럼프가 연임을 도전했을 당시인 지난 2019년 4월 여론조사 때 응답자의 70%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너무 자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2명 중 1명은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이 그의 재선가도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계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사 주간지 타임은 해당 여론조사 내용을 소개하며 "다시 말해 트럼프의 트위터 복귀는 당파적으로 의견이 극명히 나뉘지만 그의 빈번한 트윗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레드 웨이브'(red wave·공화 상징의 빨간 물결)를 일으키지 못한 주된 요인 중 하나도 생각보다 컸던 트럼프에 대한 반감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올해 공화당 지원 유세를 나섰고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이 낫다' '트럼프 만은 절대 안 된다'는 민주당 지지층과 부동층이 결집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자신이 공화당 당원이라고 밝힌 37세 여성 유권자는 로이터에 올해는 트럼프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투표했다고 알렸다. 왜 트럼프 때문인지 묻자 "공화당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중간선거 '책임론'까지 일고 있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난감하다. 트위터로 복귀하자니 오히려 반감을 키울까 고민이고, 자신의 지지층만 활동하는 트루스 소셜에 남자니 부동층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뉴욕대(NYU)의 미국 대통령 역사학자 티모시 나프탈리는 타임지에 "트럼프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괴로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나는 그가 트위터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위터 만큼 그를 대중의 관심 중심에 세운 매개체는 또 없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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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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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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