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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민에 시범 공개…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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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시범 공개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방청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일반 시민이 알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일부 회의를 시범 공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선 주로 지역의 개별 정비사업부터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 명시)에 따라 그간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 시범 공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시범 공개 안건은 2건으로 오는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로 정해졌다.

이번 공개 대상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공개안건 우선순위로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안건을 대상으로 한 시범 공개방식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특히 특정한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이거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영향이 우려돼 전면 공개를 추진할 수 없던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범 공개의 방식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방청할 시민 모집은 오는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방청인으로 최종 선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전용 참관실에서 현장방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청인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방청 중 녹음·녹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 시범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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