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미술계 21개 단체·기관, '미술진흥법' 조속 통과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09:27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09:38

2021년 7월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미술진흥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도 요구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계 21개 단체 및 기관들은 '미술진흥법'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미술계 21개 단체 및 기관들은 지난 2021년 7월 14일 도종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술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미술진흥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술은 문화예술의 기초이자 국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천이지만,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 장르로 다뤄지면서 미술 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창작·기획·전시·유통·향유 등 미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2015. 5월 제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제정)' 등 문화예술 분야의 세부 장르에 관한 법령은 일부 있으나 미술 분야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이에 따라 미술 창작과 함께 미술품 유통과 미술 향유 등 미술 생태계 전반을 다룰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9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개막한 키아프 플러스(Kiaf PLUS)를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키아프 플러스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한국국제아트페어)가 올해 새롭게 론칭한 행사로, 총 11개국 73개 갤러리가 출품작을 선보인다. 2022.09.01 hwang@newspim.com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이명옥 회장은 "'미술인들의 염원인 '미술진흥법'은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제 중 하나인데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미술계는 체계적 육성 전략과 법 제정의 효과를 기대해 '미술진흥법'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미술진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 여야가 합심해 '미술진흥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 <공동성명서 전문> -미술계 21개 단체 미술진흥법 제정 촉구 결의문 

미술은 문화예술의 기초이자 국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천이지만,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장르로 다뤄지면서 그 위상에 걸맞은 진흥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미술창작자와 시장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미술진흥법"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미술진흥법"은 2021년 7월 14일 도종환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본법 미제정으로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인 미술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미미하다. 

"미술진흥법"'에는 미술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용어들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미술진흥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미술창작과 더불어 기획·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창작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했다.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품 거래문화와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미술 창작·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미술관련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미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을 도입해 작가에게도 미술작품 가치 상승 차익을 제공하고, 미술진흥 사업을 전담할 '국립미술진흥원'설립 근거를 마련해 미술진흥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예술 강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미술진흥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한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4일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한국미술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조각가협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 대학미술교육협의회, 국제미술교류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화진흥회, 한국화여성작가회,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파주아트벙커, 서울시미술관협의회, 대한민국현대구상화가협회, 극동예술연합, 한불조형예술협회, 한이조각가협회, 박수근연구소 (총 21개 단체 및 기관)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