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4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부산시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15개 구·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나, 유독 수영구만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꼬집으며, 부산시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모든 구·군에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어 "최근 3년 간의 처우개선위원회 및 실무회의가 연 1회씩밖에 개최되지 않다"고 질타하며 "처우개선위원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임을 잊어선 안 되며, 개최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업무는 많고 사람은 부족한데 임금까지 적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국비지원시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하도록 하겠으며, 가장 큰 현안인 단일임금체계 마련에 힘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은 법정인력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인력 충원이 적기에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력충원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종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지적한 임금과 인력충원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전반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반영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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