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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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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피해자 성폭행 혐의 부인…"동의 있었다"
피해자측 "입 닫으려는 의도, 통상 재판 진행 원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7)이 최근 추가기소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는게 맞느냐'고 물었고 조주빈은 "네"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수사가 진행됐고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의 의도가 피해자의 입을 닫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통상 재판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 결정을 하고 통상 재판으로 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어떤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과 관련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고소인(피해자)이 교제 중이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져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인 2018년 경 청소년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또 공범 '부따' 강훈(21)과 함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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