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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실제 사용일수만 차감…사후신청 기한 단순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2:00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처리 지침 시행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인가기간 90→180일 확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날만 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도 개선한다.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경우 국내와 다른 업무 환경을 감안해 연간 활용일을 180일로 확대한다.

◆ 특별연장근로 사용일 수만 차감 'OK'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특별연장근로의 연간 사용 일수는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로 산정한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사진=현대차]

현재 제3호(돌발상황 수습)나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고용부는 인가 사유나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돼 현장 혼란을 빚었다.

이에 고용부는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인가기간 180일로 확대

고용부는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국내와 환경·여건이 다른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광둥성 선전시 부동산 건설 현장. 2021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2.06.01 chk@newspim.com

해외건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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