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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사법리스크' 반격 카드 vs 자충수...커지는 '尹 심야 술자리' 공방

기사입력 : 2022년10월29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9일 06:30

김의겸, 24일 尹·한동훈·김앤장 회동 의혹 제기
한동훈 "장관직 걸겠다"…법적 조치 예고
민주당서도 "김의겸, 더 확인했어야" 쓴소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회동했다는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28일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윤 대통령까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정치권 전체로 공방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 대통령-장관이 김앤장과 술자리?…한동훈 "장관직 걸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벌어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감사장에서 지난 7월 19일 밤 한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바(Bar)에서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녹취를 틀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다 걸겠다"며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시냐. 근거 제시를 하셔야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격분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방문하면서도 한 장관은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청담동이라는 데에 10년 내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는데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김 대변인의 입장문 발표 직후 김 대변인을 비롯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 김 대변인의 질의를 당 차원에서 두둔한 민주당의 사과도 요구한 상태다.

의혹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28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대통령 입에 담는 것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변인에 대해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6 photo@newspim.com

◆ "오히려 자충수됐다"…당내서도 쓴소리 이어져

일각에서는 김 대변인의 의혹 제기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김 대변인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설사 국면전환용이 전략이었다고 해도 자기들 발목을 잡는 격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한 장관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번번이 민주당이 '의문의 1패'를 당하면서 한 장관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도 "의혹에 대해 물어볼 수는 있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나보고 했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 없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 발언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평했다.

당내에서도 김 대변인의 질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대표적인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좀 더 백업할 수 있는 근거, 한 장관에게 다시 논박할 수 있는 걸 더 마련한다든가 질문을 조금씩 살라미 전술로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했다"며 "작전 미스 같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한 의원도 "사건 자체를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내용 같다"며 "의혹에 대해 질의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팩트체크를 한 뒤에 질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얘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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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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