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법재판관은 '골프접대' 의혹에도 무풍지대...언제쯤 징계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재판관 징계할 현행법이나 헌재 규정 '전무'
국감서 자문위 개최와 자체 징계 제도 마련 촉구
"수사 결과 나와봐야...김영란법 위반에 그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영진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계기로 헌법재판관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규정에 헌법재판관을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 공무원 규칙이 있지만 재판관 징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무풍지대'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접대 골프모임 의혹을 수사중이다. 2022.10.13 hwang@newspim.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재판관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명백하다"며 "하루 빨리 헌재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제도를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연방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비해 15번이나 활용했다"며 "자체 징계가 어렵다면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후배가 주선한 골프모임에 나갔다가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재판관이 A씨에게 이혼 소송 도움을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재판관은 골프 모임에 나간 것은 맞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 재판관의 고향후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재판관은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접대 의혹이 알려졌을 당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재판관은 오히려 3일간 휴가를 냈다가 복귀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국감장에서 나온 지적을 잘 새기겠다고 답하면서도, 이 재판관 징계와 관련해 자문위원회 등을 열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관 징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하고, 헌재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했을 때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이다.

권 의원은 "징계 규정이 없는 헌법재판관은 무풍지대의 절대지존"이라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관도 물의를 일으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관이나 검찰처럼 번거롭게 별도의 징계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재판관 및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를 두고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등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헌재 자체적으로 징계 제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법관징계법 또한 대법관에게는 적용한 사례가 없는 데다 징계를 결정할 징계위원 구성도 고민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의 도덕적 요구는 무겁지만 징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징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징계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헌재 공무원과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재판관이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결국 내부 징계 제도는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