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행강제금 2년 지나면 사실상 못받는다...5년간 40억 결손처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서 제출한 박대수 의원실 자료 입수
5년간 이행강제금 미납액 184억6200만원
결손금 40억 제외하면 미납액 145억 상당
매년 미납액 늘면서 정부 골칫거리 전락
고용부 "부과기간 줄이고 유형별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준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2년이 지나면 결손금으로 남아 사실상 받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5년간 이행강제금 519억7100만원…징수율 64.7%에 그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사업주에 부과한 당해연도 기준 이행강제금은 519억7100만원에 달한다.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구제명령(부당해고, 정직 등)을 따르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정부(중노위, 지노위)가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2년 동안 총 4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위에서 강제금 부과통지서를 보낸 후 15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세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정부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519억7100만원 중 실제 수납된 금액은 335억900만원으로 징수율은 64.7%에 그친다. 회사 사정 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지 못한 미납액은 184억6200만원에 이른다. 이중 40억원 가량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해 결손처리했다. 결손금을 제외한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총 미납액은 145억6100만원이다. 

미납액은 매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억원 이상씩 쌓여 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강제금을 내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 29인 이하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 기간인 2년이 넘어가면 사실상 못 받는 돈으로 단념한다. 그러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결손금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체납 처분을 빨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숨겨놓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압류를 걸고, 계좌 추적, 채권 추심 등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대수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부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 미납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조치와 강조징수 외에는 없다고 전해왔다"면서 "다만 2년 이후에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고용부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단축 등으로 징수율 높일 것"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회의 기간 단축 ▲체납유형별 수납관리 강화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관계기관 협업 확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고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우선 제한된 행정력을 감안해 이행강제금 부과 회의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행강제금 판정이 나면 판정고지서에 30일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미납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부과명령(부과예고기간 30일)을 또다시 내리는 식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단축해 미납금액에 대한 징수 기간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또 체납유형별 수납관리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납부 여력이 있는 사업장은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폐업·도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거쳐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납부 후 재심·소송 승소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자 포함)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해 납부도 유도한다. 

이행강제금 미납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미납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리되며, 불이행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심 또는 소송으로 구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사업주가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계없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행강제금 부과 흐름도 [자료=박대수 의원실] 2022.10.1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