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내달 4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오는 23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1차 신청 기간이었으나 바쁜 영농철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추가 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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