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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개선안 국회서 조속히 시행돼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7:00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하고 지자체 관계자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날 협의를 통해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돼 있는 점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돼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기로 했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도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추진이 필요한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와 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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