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국내 시멘트 주 생산지인 충북 단양군이 재활용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단양군은 지난 27일 김문근 군수가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라 폐기물반입세가 도입돼야 한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양은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 시멘트 공장에서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2%를 생산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t에서 4960만t으로 줄었지만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t에서 140만t으로 8.6배 증가했다.
군은 시멘트생산 과정에서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의 재활용폐기물이 연료로 활용되면서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 및 환경부에서는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군은 타 도시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반입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 대상을 추가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폐기물의 재활용량은 지난해 905만t에 달하며 이를 kg당 10원으로 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약 9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문근 군수는 "국가 폐기물 정책 실현을 위해 폐기물 반입세가 도입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멘트 회사도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