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 비난 받게 돼"
"해리스 부통령 방한, 차관 직무대행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며 오는 29일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장관 해임건의안이 모두 6번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 후에 24시간이 지나서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잡혀 있는 본회의는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와 내일(29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 두 번 잡혀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모레(30일)도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제까지 5명의 장관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고 유독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 시절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임하지 않았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이 해임건의안은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 국회의 일반안건과 달리 '특별다수제'로 의결하도록 발의요건과 의결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럴 경우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문제에 관해선 "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만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장관 공석이 발생해도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 전체가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에게는 굴욕감만 안겨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에게 우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