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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법권] (중) "지하철 5대 범죄 매년 1000건 넘는데..."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06:02

지하철 내 범죄 만연...성범죄가 40%로 최다
역 직원 향한 폭언·폭행 흔해...일부는 고소
역 개수보다 적은 경찰대에 역 직원들 "112 신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지혜진 기자 = #. 역무원 A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인다. 취객과 노숙자들을 상대하다보면 폭언을 듣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해 경찰을 부르기도 한다. 경찰서에 가거나 상대를 고소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관련해 녹취한 파일도 상당수 가지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을 계기로 역 직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역 직원들을 향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는 공공연하지만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5대 범죄 통계 [자료=경찰청]

◆ 매년 범죄 1000건 이상 생기는데 행정처분도 못해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매해 1000건부터 많으면 2000건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지하철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는 강간‧강제추행이 604건으로 약 40%를 차지했고 폭력 450건(30%), 절도 435건(29%)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 역사를 순찰하는 역 직원들이지만 사법권이 없다보니 이들 또한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보안관이 현장 단속 중 폭력 행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건수는 총 263건이다.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에서는 한 시민이 운행이 종료된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보안관이 "운행시간이 종료됐다"고 알리자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호신용품 지급 및 사용도 어려워 개인 보호 행위도 어렵다. 일례로 보안관들에게는 방검복과 삼단봉 등이 지급되지만 제압 과정에서 자칫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공사 관계자는 "무질서 행위자를 발견해 퇴거를 시켜야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손으로) 붙잡아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로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무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상황은 흔하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역무원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취객한테 뺨 맞기, 아무 이유 없는 언어폭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부정승차 단속을 하다보면 매달 경찰서에 간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09.15 hwang@newspim.com

재판까지 간 사례도 있다. 뉴스핌이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서 '지하철'로 형사사건 재판 판결문을 검색해보니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총 2442건이 검색됐다. 이중 역무원과 관련해서는 64건, 보안관은 33건의 재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 경찰대 180여명이 약 300개역 담당...'사각지대' 존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경찰대는 서울 내 183명이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왕십리역 등 26개 역에 상주하고 있다. 출동 시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 내 300여개에 달하는 역을 모두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인원은 ▲2020년 180명 ▲2021년 182명 ▲2022명 183명으로 늘고 있으나 미미한 추세다. 경찰 측은 관련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 은 상황에 지하철경찰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역의 직원들은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더라도 대응하기는 어렵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2월 서울 선릉역 출구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우는 취객을 보안관이 제지하려 했으나 도리어 폭행을 당하고 이후 112 신고를 통해 온 경찰에 인계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의 경우도 담당 경찰대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인근에 위치한 다른 여러 역을 맡고 있어 경찰의 손이 닿기 어려웠다.

역무원 B씨는 "진짜 사건이 발생하는 역들은 대부분 작은 역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는 건 인력 낭비가 된다. 어쩔 수 없이 그 역의 직원들은 역 인근에 있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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