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 개회, 당대표 취임, 당헌 개정'...이재명 檢소환 통보 왜 지금?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2:27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2:27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6일 이재명 소환 통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9일 만료
"출석 여부 떠나, 소환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
"소환없이 무혐의 처분 시 후폭풍 우려..기소 가능성 있어"
李, 검찰 향해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거부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4일 만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소환 당일은 정기국회 개회 일이자 이 대표 방탄 조항으로 불린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였다.

야당은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이 현 시점에서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공소시효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꼬투리 잡는다며 거부감을 대놓고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합동 조사를 벌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경기도지사 사임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 등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아직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에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떠나 검찰이 일단 공소시효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정치적인 배경을 따질 여지 없이 공소시효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6일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며 "기록을 다 검토하고 소환하기에는 촉박해 소환 일정까지는 검사장이 검토를 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를 다 고려할 것"이라며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소환은 하되, 사건을 검토하면서 소환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도 염두에 둘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도 없이 무혐의 처분하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며 "소환만으로 기소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봐로 볼 때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 통보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이 대표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먼지떨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최종 의결된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돼도 정치 보복성 기소일 경우 당무위원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소환된 건은 부정부패 혐의는 아니지만,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영향을 미쳐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