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vs 노동계 "입법 취지 살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경영계 "처벌·책임 대상 모호…경영악화 우려"
노동계 "50인 미만 사업장 정부지원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또 맞붙었다.

경영계는 기업최고책임자(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과하다며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완화할 경우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업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법률 해석상 모호성을 해소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1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줄 앞부터)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임무송 인하대학교 교수,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과 (오른쪽줄 뒤부터)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권순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9.01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CEO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기업 CEO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을 완화하면 중대재해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영계와 대립 중이다.

특히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상 처벌·책임 대상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이날 경영계 대표로 나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률 규정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까진 산재 감소가 크게 없는 듯 하다"라면서 "불분명한 부분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경영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본부장은 또 "중대재해법률만으로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떤 부분인지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영계 대표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노동자와 경영자를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수천억원대 이익을 올리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만 처벌을 강화하라고 하면 실제 처벌을 적용 받는 건 근로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작은 기업 사업주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실장은 이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는 컨설팅 지원대상을 올해 3500개사에서 내년에는 약 3만개사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하고, 이들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단체 등이 협력해 사업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일부 정부부처와 경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는 것까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 시행 반 년밖에 안된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시행령은 이미 그 자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됐으므로 노사정 모두의 노력과 현장 정착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역시 "경영계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을 내세우며 중대재해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각종 법 제도 개선도 다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이 모호하거나 방대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 실장은 "한국의 중대재해법은 유사한 취지의 다른 국가의 어떤 법 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국내법의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된 법령에 대비해서도 명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호주와 캐나다에 제정된 법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중대재해법이 형사 처벌임에도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 완화와 엮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언급에 따라 노동계 우려와 달리 처벌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를 산재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오는 10월 중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은 중대재해법 모호성을 걷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산재 감축 노력을 위한 이정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