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도의원 후보자와 군의원 후보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와 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울진지역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경북도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5천330만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002만2094원(선거비용제한액의 18.8%)을 초과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양군 지역의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6.1지방선거' 영양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천250만8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만6315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영양군선관위는 이들을 대구지청 영덕지청에 이날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