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 52시간 예외 '연장근로' 급증…전년대비 77% 늘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5793건 승인
연장 신청 44.7%는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78.5% "근로시간 지키기 어려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52시간 유연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가운데 현행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 옷'으로 보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한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특별근로시간 연장 인가, 전년 대비 77.2%↑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82만5887곳(2019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중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2116곳으로 전체 0.26%를 차지했다.

인가 건수는 6488건으로 전년 4204건 대비 2284건(54.3%) 증가했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는 5793건으로 전년 동기 3270건 대비 77.2% 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과 향후 부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7월 31일 기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된 이후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지난해 7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47.5%),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연장 신청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과 '재해‧재난(28.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 1673개소 가운데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15∼29일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59일 19.7%, 14일 이하 17% 순이었다.

제조업은 15∼29일의 비중이 34.2%로 가장 높고, 보건·운수창고·사업시설 관리업은 14일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 최대 90일에 도달한 사업장은 87곳(5.2%)이었으며, 60일 이상은 총 376곳(22.5%)으로 집계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수 및 인가 건수 (단위: 건, 개소) [자료=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공공행정 업종의 90일 도달 사업장 비중이 7.8%로 가장 높고,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선거 영향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인가를 받은 제조업 사업장 1044개소 중 90일 한도에 도달한 사업장은 56개소(5.4%), 60일 이상은 총 272개소(26.1%)였다.

고용부는 인가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수는 셀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어려움이 증가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인가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사업장 78% '근로시간 준수 어려워…주 52시간 유연화 필요성 대두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최대지만, 사업체 여건에 따라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인가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주 52시간이 현재 노동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이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78.5%(157곳)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응답 사업장 129곳 중 90.7%(117곳)가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78.5% 사업장 가운데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이라는 응답이 72곳(40.0%)으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17.8%, 16.1%를 차지했다.

연장근로가(1주 10시간 이상) 필요하다는 답변은 '간혹 있음(50.5%)', '자주 있음(37.0%)', '거의 없음(12.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단위: 건, %) [자료=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당초 정부는 노동시간 감축을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이를 역행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다.

고용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현행 주 52시간제도 유연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노사 의견을 모두 수용한 합리적인 정책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는 시장을 따라가려면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주 52시간제의 선택지를 다양화해 최대 12시간 추가 근로시간을 다양하게 운용하자는 의미"라며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고한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격파해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