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 병원에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6단독 이근영 재판장)은 상해,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에 이르던 중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면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B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뒤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택시 앞 유리를 가격해 25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휴게소로 이동해 "택시 운행이 곤란하다"며 택시에서 내리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2021년 2월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씨에게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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