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硏 "변액보험에 세제혜택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연구원 "사적연금 시장서 보험사 경쟁력 약화"
정책적 전략으로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 등 제시
전략적 전략으로 변액연금에 세제혜택 적용 등 제안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변액보험에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투자 옵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Ⅱ):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의 보장성 약화는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12 chesed71@newspim.com

사적연금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시장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퇴직연금시장으로 나뉜다. 세제적격에 해당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종이 취급한다.

세제비적격에 해당하는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은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는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이며,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의 책임주체가 고용주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근로자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기업형 IRP가 있다.

보험산업은 모든 형태의 연금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연금 보험료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금융업종 간 연금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은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는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업종 간 경쟁 등 수요 측면에서, 세제비적격에서는 수수료 압박, 새로운 회계기준 및 자본규제, 경직된 상품구조 등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시장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연구원은 "보험회사가 강점을 지닌 DB형 퇴직연금이 은행 점유율이 높은 DC형으로 전환되는 등 주로 제도적 요인과 금융업종 간 경쟁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정책적, 전략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적 전략 중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는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해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세제혜택을 의무연금 수령 기간에 연동해 차등화함으로써 연금의 자기수령을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는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부터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납입 7년째 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게 상품개발 기준을 변경한 내용이다.

이어 퇴직연금시장에서는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금화를 유도하고,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전략 중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는 변액연금을 세제적격 연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간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것"이라면서 "개인형 IRP에 대해서도 투자 옵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형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며 "변액보험의 경우 선취 수수료 부담이 적은 후취 수수료 상품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유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내년에 도입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환경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전략이 요구된다"며 "보험사는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시장에서는 "보험산업이 열세에 있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종신연금 수령기에 강점이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활용해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보험사회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3개 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 내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보험회사는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종합 사적연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간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특히 보험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투자형 연금상품 확대에는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 측면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면서 종합 컨설팅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