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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할인쿠폰 650억 풀린다…알뜰하게 이용하는 3가지 꿀팁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6:16

내달 12일까지 농축수산물 20~30% 할인
마트 자주가는 소비자는 분산 구매 유리
전통시장은 제로페이 상품권 선구입 필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이 18일부터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약 한달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시작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650억원 규모로 풀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이다.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20~30% 할인율에 달하는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한우(설도, 양지), 돼지고기(갈비, 앞다리),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등 20개다.

이번 추석 장보기에 할인쿠폰을 활용하고 싶다면 사용방법을 미리 알아가는 것이 좋다. 우선 할인쿠폰 사용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로 나뉜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2.08.12 romeok@newspim.com

◆ 마트 자주 가는 소비자라면 분산 구매하면 유리해

만약 마트에서 쿠폰을 쓰고 싶다면 장 보러 가기 전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미리 해둬야 한다.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별도로 쿠폰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산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1인당 한도는 2만원으로 20대 농축수산물 성수품 중심으로 2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돼지고기 갈빗살 10만원 어치를 장바구니에 담아오면 계산할 때 8만원만 결제된다. 단 할인대전 기간인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만 할인이 적용된다. 농협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마트뿐 아니라 메가마트, 쿱스토어, 두레소비자생협 등 중소형 마트에서도 쿠폰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당 한도는 2만원으로 정해져있지만 마트별로 각각 다르게 할인쿠폰을 쓸 수 있다. 마트를 주로 가는 소비자라면 번거롭더라도 분산해서 장을 보는 것이 최대로 할인혜택을 누리는 방법이다. 가령 이마트에서 배추 20만원 어치를 한꺼번에 구입(18만원)하는 것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로 쪼개서 구입(16만원)하는 게 더 저렴하다.

농산물과 축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할인쿠폰이 적용되는데 방식은 마트와 동일하다. 회원가입이 돼있다면 계산을 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율도 20%로 마트와 같지만 1인당 한도는 3만원으로 마트보다 1만원 더 높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1 soy22@newspim.com

◆ 재래시장 방문시 제로페이서 상품권 선구입 필요

쿠팡, 11번가, 우체국쇼핑 등 온라인 장보기에서도 할인쿠폰 활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할인대전은 12일부터 시작했는데 각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발급 후 결제시 사용하면 된다. 한도는 2만원, 할인율은 20%로 마트와 같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율(30%)과 1인당 할인 한도(농축산물 3만원·수산물 4만원)도 마트와 온라인몰 가운데 가장 높지만, 다수 소비자에게는 생소한 제로페이나 전통시장 배달앱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또 쿠폰을 미리 구입했다가 추후에 사용하는 구조라, 쿠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방법은 마트보다 다소 복잡하다. 우선 제로페이 앱에서 농할상품권을 미리 구입한 다음 가맹점이 등록된 가게를 방문해 결제할 때 사용하면 된다. 가맹점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서비스 어플인 '지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축산물은 1인당 3만원, 수산물은 4만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전통시장 배달앱인 '놀러와요 시장'과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통해 20대 성수품을 구매할 때 1인당 3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받는 방법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쿠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추석 성수기 기간(3주) 동안 주별로 쿠폰을 분할해서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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