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제조업은 탈중국인데...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보험사는 '중국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화재, 텐센트와 합작법인 승인 과정 완료
현대해상, 베트남·인도 등 다양한 지역 '눈길'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보험침투율이 낮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화재는 텐센트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승인 과정을 마쳤고, 현대해상은 북경 소재 법인이 현지 유력 기업들과 합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베트남, 인도 등 다양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신규 진출지역을 살피고 있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중국에서 'IT 공룡'이라고 불리는 텐센트와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주주변경과 증자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다. 삼성화재의 중국법인은 합작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후 공상등기 등과 같은 합작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완료된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삼성화재 37%, 텐센트 32%, 위싱과학기술회사 11.5%, 맘바트투자발전 11.5%, 궈하이투자발전 4%, 보위펀드 4% 등이 될 예정이다.

[사진=삼성화재] 2021.11.17 204mkh@newspim.com

삼성화재는 지난 1995년 중국 손보시장에 진출한 뒤 27년간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보험사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기존 한국계 기업보험 중심의 사업을 바탕으로 합작사인 텐센트의 플랫폼을 활용해 중국 온라인 개인보험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의미있는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운영안을 수립하여 법인설립 완료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온라인 개인보험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진출한 중국 지역에서는 북경에 위치한 현대해상 법인이 유력 기업들과 합자를 진행하며 현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1997년 북경사무소를 설립한 뒤 2007년 북경에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를 설립하고 현지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재물보험, 상해보험, 적하보험 등을 판매해왔다.

[사진=현대해상] 2021.05.13 tack@newspim.com

이후 중국 내 영업지역 확대를 위해 이후 2008년부터는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여행자보험, 2016년부터는 온라인채널 영업을 시작했다. 2020년 4월에는 중국의 PC 제조업체 레노버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과 함께 합자보험사로 출발해 현지 사업 확장에 나섰고, 지난해부터는 광동성 광주지점 설립을 시작으로 호북성 무한지점, 사천성 성도지점 등을 개점하고 현지 영업을 시작했다.

이어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등 신규 진출을 위한 지역 선정에 나섰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상해, 인도 뉴델리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해 지속적으로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6월 지분 25%를 인수한 베트남의 손해보험사 VBI와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VBI는 지난 2018년 설립 10년만에 30개 손보사 중 시장점유율 9위로 올랐고, 지난해에도 원수보험료 성장률 8.1%, 순이익 30.% 성장률을 시현한 바 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싣는 이유는 수익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499억원으로 작년보다 0.8% 증가했는데, 지난해 삼성전자 특별배당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성장률은 18.9%까지 오른다. 현대해상도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한 351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이달 초 쏟아진 집중호우 등으로 자동차 손해율 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돼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과 별개로 국내 보험시장은 최근 보험 가입률이 90%를 돌파하는 등 포화상태"라며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