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9월부터 최대 6.5%로 인하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2:04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2:08

8조5000억 규모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장기 분할상환
은행권 기준 최초 2년간 최대 5.5% 고정금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됐다"며 대환 프로그램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그는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8월 중순 발표예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2023년말까지 총 8조5000억원으로 공급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으며,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대환 프로그램은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해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과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으며, 9월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전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