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과하다고 지적하면 혜택 축소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셀프보상법'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을 향해 "대상자 830명 중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행방불명, 혹은 크게 다쳐서 상해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해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했던 사람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상자 830명 중 정치인이 없느냐'는 질문에 "1명도 없다. 돌아가신 분 중엔 당연히 없고 실종된 분에도 없을 거고, 다친 분 중에서도 지금 국회의원이 된 분이 한 명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난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경 원내대표가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광범위한 특혜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것이다. 정말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민주유공자법에만 특혜를 담은 것이 아니고 모든 유공자법에 동일한 법체계로 그냥 돼 있는 것"이라며 "그런 교육·취업·의료 혜택을 민주유공자법에서만 뺄 수 없다. 그래서 넣은 건데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직무대행이 언급한 대입 특별 전형의 경우, 민주유공자법도 그렇고 다른 유공자법에도 마찬가지로 의무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 받는 내용은 추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그건 좀 과한 혜택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빼낼 수 있다"며 "이 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