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청 한 부서에서 불법 녹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근무한 광주시청 혁신소통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자신의 자리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뒤지는 것 같아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