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에게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보호아동의 자기결정춴 침해에 관한 진정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1월, 2021년 3월, 2021년 10~11월에 걸쳐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지자체가 정한 시설로 배치하면서 입소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일부 시설에서는 외출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가방이나 침실, 옷장을 비롯해 소지품 검사 등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사건 수 대비 전담인력 부족 ▲보호종료 전 자립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및 정서불안 관련 심리지원 미흡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