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zaqxsw1103@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21:15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21:15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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