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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없애고 새로운 대안 찾아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3:41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3:41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폐지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 나가되 2개 법은 그대로 가져갈 수 없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원 장관은 "임대차법의 도입 취지와 달리 4년 뒤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쫓아내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해 임대인이 전세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졸속으로 마련한 입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에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경제는 심리다. 불안한 심리가 형성돼 있는데 당국이 괜찮다고 하면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면서 "21일 내놓은 전월세대책은 전세 물량을 늘리고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응급조치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임대차법을 고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금리가 오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오르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세의 월세화와 오피스텔 시장의 특이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세워서 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임대차2법 개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국회에 제시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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