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빈집 수선과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창녕군이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빈집 수선 후 모습[사진=창녕군] 2022.06.23 news2349@newspim.com |
빈집 수선 지원사업은 빈집을 매입하는 경우 동당 700만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동당 35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한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귀농·귀촌인 세대주에게는 동당 100만원의 설계비를 총 50세대에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창녕군에 정착하기 위해 2명 이상이 전입하거나 전입할 세대가 대상이며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빈집 수선의 경우 공사 착공 후 설계비 지원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상자는 반드시 군에서 확정 통보를 받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