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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출 혐의' 한국조선해양 "하청업체 기술 유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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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하청업체에 제작도면 등 불법유출 혐의
"하청업체 기술 포함안돼"…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청업체의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이 첫 재판에서 하청업체의 자료를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조선해양 법인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제공=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측 변호인은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는 선주에게 사양을 검수받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현대중공업의 기술을 시현한 것이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하청업체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고 선주 측에서 요구한 공급업체 절차 안내에 불과해 기술을 침탈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선박용 조명기구 관련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용한 사실이 없고 일부는 형식적 실수일 뿐 실제로 유용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하도급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에 유사한 쟁점이 있다며 함께 재판받기를 원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하도급업체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 부장판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이라서 병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5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 하도급거래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인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입찰 과정에서 경쟁 하청업체들에 부당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한국조선해양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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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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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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