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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0:07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00:07

배심원 3명 사형·6명 무기징역 의견
재판부 "사회서 영구히 격리해 재범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들 9명 중 6명이 무기징역, 3명이 사형 의견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강도살인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뺏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격리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사는 강윤성이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이 돈 때문에 계획적으로 잔인·포악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제도로서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인 진술과 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도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강윤성은 교도소에서 가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누범기간에 있던 중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등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40대 여성 이모씨를 주거지로 유인해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방치했다. 이후 며칠 뒤 전자발찌를 끊고 채권자인 50대 여성 김모씨를 만나 대화하다 김씨로부터 "돈을 못 갚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살인 범행(강도살인)은 계획적인 것으로, 두 번째 살인 범행은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봤다. 배심원들도 그같은 의견이 다수였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021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그 해 9월 기소됐다.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죄로 복역하던 중 지난해 5월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가출소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한 달 말 경찰서에 자수했다.

강윤성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600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사고 되판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경찰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적힌 강윤성의 혐의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다.

강윤성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해 11월 이를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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