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태영호 "北 인도적 지원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해야...진정성 차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권영세 "北, 도발 아닌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와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동안 정치권 속성상 북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협력을 공개 발표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이제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태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북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주민 생명을 위한 인도적 지원 관련 실무적 정책 고찰'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의 속성상 북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협력을 공개 발표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이제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태 의원은 "우리나라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한다고 공개 발표하는 방식은 북한 당국이나 외교관들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해 이들이(북한이) 속으로는 받고 싶어도 공개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보위성이나 북한 노동당은 백신 지원과정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체제 우월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김정은에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도중에서 증발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보편성과 비(非)정치성, 진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또 "북한 협력 전용 약품과 의료 기재(콜드체인 등)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설사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호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풀 패키지 그랜드 헬스 플랜' 등 통 큰 제안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태 의원은 다만 북한이 당장 대한민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백신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의 최근 전력 증강 행보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선제압, 한미의 북핵공조 등에 대응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은 선뜻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이중트랙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특히 작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된 전략무기 개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술·전략 무기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고, 향후 무기실험 행보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긴장을 유지하는 전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진=뉴스핌] 태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보편성과 비(非)정치성, 진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태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로 접근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5년 뒤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할 때, 북한 주민들이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오늘의 세미나가 한반도 평화의 초석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홍성욱 통일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반장, 인요한 연세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 감염내과 교수,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등 남북한 방역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권 장관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삶 개선과 관련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오늘 여야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대북 코로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북한이 호응이 아닌 도발을 지속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북한의 도발로 퇴색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을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도발이 아닌 올바른 길을 택해서 나와야한다.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고 제재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지말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