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3개월 연속 무역적자 가능성…수출 호조에도 수출당국 '울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월 중순까지 48억달러 무역적자
올해 누적 110억달러 적자 기록
산업부, 품목 관세 인하 등 논의
전문가 "적자 폭 확대 대비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5월 중순 무역적자가 5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3개월 연속 무역적자 가능성이 커졌다. 3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지난 2008년 무역적자 이후 14년만이다.

정부는 수출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수출 20%를 웃도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역적자 폭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5월 중순 48억달러 무역적자…올해 들어 110억달러 적자 기록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86억1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4.1% 증가했다. 조업일 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달러로 1년 전 23억9000만달러보다 7.6%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 수는 15일로 전년대비 2일 많았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3.5%), 석유제품(145.1%), 승용차(17.5%), 자동차 부품(8.3%) 등이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21.3%)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6.8%)과 미국(27.6%), 유럽연합(EU·25.0%) 베트남(26.9%), 대만(71.9%) 등으로의 수출액이 늘었으나 홍콩(-31.7%)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8% 늘어난 434억달러로 집계됐다. 원유(84.0%), 반도체(32.3%), 가스(40.6%) 등의 수입액이 늘었다. 중국(37.3%), 미국(21.5%), EU(3.5%), 사우디아라비아(105.9%) 등으로 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수입액 증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 대외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48억2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109억6400만달러로 늘었다.

무역수지는 지난 1월 47억3000만달러 적자로 출발한 뒤 2월에 8억9000만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3월부터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3월과 4월의 무역수지 적자는 각각 1억4000만달러와 25억달러였다.

◆ 산업부, 개별품목 관세 인하 등 논의…전문가 "향후 적자폭 확대 대비해야"

지속되는 무역적자에 무역 주무부처인 산업부 분위기는 침체된 모습이다. 수출 매달 두 자릿 수를 웃돌고 이달에는 24%에 달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데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는데도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데 따른 적자로 수출 동력을 끌어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는 것은 수입물가가 높기 때문인데 이를 낮추기 위해 수입이 크게 늘어난 품목을 위주로 관세 인하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어떤 품목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품목별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 추세에 대해 당장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향후 적자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수출액에는 물류비가 반영되지 않고 수입액에는 물류비가 반영되면서 그 차이가 커보이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지표로 환산했을 때문 0에 수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은 물류비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적자 규모가 커지면 폭등한 물류비에 대한 보조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